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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나459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30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인출의 우려가 있으니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라는 전화에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34,944,854원 이체하였다

(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4. 7. 4.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8,994,000원을 인출하였고, 원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2014. 9. 30.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5,950,854원을 회수하였다.

현재 피고 명의의 계좌에는 이자 5,30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한밭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34,944,854원을 이체하였다가 25,950,894원을 회수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8,994,000원(=34,944,854원 - 25,950,894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9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