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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61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K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된 중국 호구부 및 여권을 이용하여 출입국공무원의 입국심사 및 국적허가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던 자로 1991. 5. 29.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1994. 1. 12. 중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전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가 어렵게 되자,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바꾸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994. 여름경 중국 관계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H에게 약 10만 원을 주고 H로 하여금 중국 호구부에 기재된 자신의 원래 이름과 생년월일인 “B, C생”을 “A, I생”로 위조하게 하고, 1997. 3. 중국 무순시에 있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허위의 신분증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A에 대한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1) 입국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08. 7. 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에 대한 위조된 여권(J)을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4. 위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에 대한 위조된 여권(J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