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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6.05.12 2005고정14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삼산동 191의 10 소재 현대트레일러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 같은 현대트레일러 주식회사는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A는, 2004. 8. 11. 0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읍 읍내리 소재 국도 4호선을 영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 설치된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이동식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검문소 소속 공소외 D으로부터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의 측정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요구에 불응하고,

2. 같은 현대트레일러 주식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적발확인서

1. 사진대지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도로법 제8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