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1. 1. 6. 피고와 3,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9%, 대출기간 만료일 2002. 1. 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002. 1. 5. 피고와 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3. 1. 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9.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0. 3.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14. 6. 2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의 주장 ● 피고는 2001. 1. 6.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 변제기인 2003. 1. 4.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0. 3.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등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여부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