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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0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10호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0.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346,2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154,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0.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196,0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