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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6 2016가단85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367,87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13.부터, 피고 C는...

이유

... 무릇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의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기울기와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갑 2호증)에 아래와 같이 균열, 누수 등에 대하여 없음으로만 기재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기울기의 하자가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중개인으로서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보수비용 상당액인 19,209,849원(15,720,666원 3,489,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게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수차례 살펴 본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 B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367,879원(19,209,849원*8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피고 C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9. 23.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하자를 위해 감정비용을 원고가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