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367,87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13.부터, 피고 C는...
... 무릇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의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기울기와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갑 2호증)에 아래와 같이 균열, 누수 등에 대하여 없음으로만 기재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기울기의 하자가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중개인으로서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보수비용 상당액인 19,209,849원(15,720,666원 3,489,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게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수차례 살펴 본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 B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367,879원(19,209,849원*8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피고 C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9. 23.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하자를 위해 감정비용을 원고가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