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1614 | 소득 | 2013-03-15
[사건번호]조심2012부1614 (2013.03.15)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정OOO가 친형제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건 단기대여금이 사실상 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나,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장용지 조성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서류가 청구인 명의로 추진된 점, 청구인이 폐업법인의 최대주주(23%)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정OOO가 폐업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참조결정]조심2012부13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구 OOO주식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가 단기대여금 OOO(이하 “이 건 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을 폐업일(2008.8.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자 2001.2.24.~2006.8.30. 기간동안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9.9.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년 11월 청구인 자신은 형식상 대표이사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OOO을 운영한 사람은 정OOO이므로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정OOO를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2010.2.11. 정OOO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0.5.3. 정O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정OOO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장은 2011.2.10. 정OOO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OOO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라는 결정(2011년 감심 제19호)을 하였다.
라. 이에 OOO세무서장은 감사원장의 위 심사결정서를 근거로 다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1.7.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어 201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 지배자는 정OOO이다.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1.2.14.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① 청구인은 정OOO가 OOO을 인수하면서 정OOO의 부탁으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었다는 점, ②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정OOO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실무는 정OOO의 친인척들로 이루어진 OOO합건설주식회사 직원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다는 점, ③ OOO의 주식은 모두 정OOO가 차명으로 보유하여 왔던 것이고, 특히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정OOO로부터 신탁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까지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④ OOO에 대한 조세포탈죄 처벌과 관련하여 검찰 또한 청구인이 아닌 정OOO를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판단한 바 있는 점, ⑤ OOO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정OOO에게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님을 자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을 뿐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는 것이 이 건의 실체이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정OOO의 부탁에 따라 정OOO가 OOO을 인수한 직후인 2001.2.14.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특히, OOO의 자금업무는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송OOO 부장, 경리업무는 정OOO의 사위인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경리과장 하OOO, 정OOO의 딸인 경리주임 정OOO(하OOO의 처)이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외에 OOO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정OOO가 OOO에게 2006.8.25.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한 직후인 2006.8.29. 청구인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즉, 청구인은 정OOO의 부탁에 따라 OOO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이를 인수한 정OOO라 할 것이다.
결국, 최소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 주식 23,000주와 정OOO의 형제인 정OOO, 정OOO 명의의 OOO 주식은 그 실질소유자가 정OOO임이 분명하고, 이는 OOO 발행 전체주식의 56.5%에 해당한다. 따라서 OOO 발행주식의 소유현황만 보더라도 정OOO가 OOO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확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건 단기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는 정OOO이다.
OOO의 제5기(2002.1.1.~2002.12.31.)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제4기와 달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OOO이 신규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한 단기대여금은 매년 OOO씩 증가하여 정OOO가 OOO을 매각한 2006년도에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이 건 단기대여금 상당액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건 단기대여금은 정OOO가 경상북도 OOO 일대의 토지 매입대금으로 OOO을 사용하였고, 또한 정OOO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설계비, 도로사용료, 주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민원해결 등을 위해 OOO을 지출하였다.
정OOO는 위와 같이 매입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되팔아 차익을 얻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부지 정리에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매입, 대체산림조성비 등 각종 경비를 OOO을 통하여 지출하였다. 그러나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정OOO는 이를 OOO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결국 지출된 비용만큼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단기대여금은 OOO의 실질적 지배자인 정OOO에게 귀속되었음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드러나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 건 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이 건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과세관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① OOO세무서장은 2009.9.1. 이 건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의 소명서 및 첨부자료를 근거로 2010.2.11. 당초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을 변경하고 OOO의 실질적 대표자로 확인되는 정OOO에게 인정상여로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0.5.3.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표명한 사실(공적 견해표명의 존재), ② 청구인이 당시 제출한 소명서 및 첨부자료에는 허위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정당한 신뢰의 존재), ③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정당한 것으로 확신하고 당초 자신에게 소득처분된 금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신뢰에 기초한 처분행위), ④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을 이첩받은 과세관청은 정OOO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정OOO에 대한 소득처분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OOO에 대한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반사적·자동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당초 OOO세무서장의 견해표명에 명백히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당한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사실(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4) 이 건 단기대여금은 폐업당시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소유주인 정OOO가 2006.8.25.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신탁한 OOO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OOO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8.8.31. OOO은 폐업하였다. 그리고 OOO 폐업당시 대표이사는 OOO이였다.
그렇다면 2006.8.25. 이후 OOO이 경영하던 OOO은 그 폐업일까지 이 건 단기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폐업하였으므로 OOO이 폐업할 당시인 2008.8.31.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OOO이 「법인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그 귀속자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정OOO 사이의 관계 및 OOO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단기대여금은 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정OOO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지배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주장하는 정OOO는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주주 등인 임원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주식회사의 폐업일(2008.8.31.)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미회수 단기대여금(OOO)에 대한 이 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정OOO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주주 등인 임원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면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정OOO가 신청한 감사원 심사결정서 사본, OOO세무서장의 감사원 심사청구에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복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정OOO이며, 이 건 단기대여금의 실질적인 귀속자 역시정OOO이고, 과세관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위반하였으며, OOO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로 하면서, 경상북도 OOO 일대의 토지매입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금융증빙자료, 골재채취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차용증, 토지사용승낙서, 약정서, 이행각서, 토지매입승낙서, 금전출납부, 공장신설승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정OOO의 심사청구결과, 감사원장은 정OOO가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2011년 감심 제19호, 2011.2.10.)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대표자 등 변경이전에 OOO 결산서상 종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단기 대여금 OOO이 있었으며, 대표자 등 변경시 동 금액에 대한 회수절차없이 세적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2001.2.14.현재 23,000주를 보유하여 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6.8.30. 후임 대표이사인 OOO에게 청구인 소유 지분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14.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8.30. 사임(2006.8.31. 등기)하였고 2006.8.30. 후임 대표이사인 OOO이 취임(2006.8.31.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6.8.25. 청구인과 후임 대표이사인 OOO 간에 작성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06.8.25.을 기산일로 하여 2006.8.25.까지의 제세공과금, 채무 및 위 법인에 관한 일체의 부채는 OOO의 전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위 일자 이후의 채무는 신임대표가 책임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 건 단기대여금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2004.7.30. 경주시장이 발행한 골재채취업등록증, 2005.5.10.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2004.8.28. 송OOO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토지사용승락서, 2004.8.30. 이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 토지사용승락서, 2004.11.26. 김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 약정서, 2004.12.1. 작성된 이행각서, 2004.12.14. 이OOO이 작성한 확인 및 토지 매립 승낙서, 2004.8.24.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록 또는 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OOO가 친형제인 정OOO, 정OOO 등 OOO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정OOO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는 경상북도 OOO 일대 부동산 매입대금 및 위 부동산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공사비 등의 경비로써 이러한 공사를 정OOO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단기대여금은 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이 건 단기대여금이 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위 공장용지 조성과 관련하여 관공서로부터 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 골재채취업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인허가 서류가 청구인 명의로 추진되었고 인근 주민들과의 토지사용승락서 등도 청구인 명의로 진행된 점, OOO 주식보유비율이 23%로써 청구인이 OOO의 최대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정OOO라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이 건 단기대여금도 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하여, 이 건 단기대여금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동안 발생한 점, 2006.8.25.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이 후임 대표이사인 OOO에게 이 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어떠한 승계협약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OOO이 이 건 상여처분 대상이라는 청구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바(조심 2012부1324, 2012.6.4.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OOO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06.8.30.에 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날에 이 건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과세관청이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처분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8.30.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