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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19고단30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아파트의 임대인이며 피해자 E(56세)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7:10경 위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하여 갑자기 찾아오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자리를 벗어나려고 전후방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이 차량 뒤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 D이 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가로막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오른발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차량 뒤를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E의 엉덩이와 몸통 부위를 2회에 걸쳐 충격하고, 피해자 E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여는 등 차량 옆에서 막아서자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차량 조수석 문 부위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몸통 부위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