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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나182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2165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1999. 6. 26.경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3,000,000원만 변제받으면서 2005. 8. 11.자 지불각서로 나머지 대여금 27,000,000원 및 이자조로 합계 37,000,000원만을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14.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피고의 자백간주에 따른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07. 7.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선행판결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선행판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그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2005. 8. 11.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