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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사고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