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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24343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40만 원 및 그 중 2,34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4. 9.부터, 3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시설물들은 임대 만료 시 철거조건 임 관리비는 1만 원이며 월세 포함하여 자동이 체해 주기로 함 기타 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1. 6.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부(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부가 가치세 불포함, 매월 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7. 1. 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C’ 이라는 음악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누수를 수선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수선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10. 10. 및 2018. 10. 16. 해지 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한 피고의 수선의무위반 내지 민법 제 635 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에 따른 해지 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피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