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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3. 19.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자동차정비단지 내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 소재 테크노파크 앞 길까지 1km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