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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5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해당 증권사에서 작전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해당 증권사의 임원과 잘 알고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주 75만 원씩 10회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2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D)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8. 1. 피고인 명의 E은행(F)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8. 3. 위 E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2016. 8. 4.경 위 E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2016. 9. 9. 위 E은행 계좌로 225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피해금 송금 영수증

1. A 명의 E은행(F) 계좌 내역, A 명의 기업은행(D)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