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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1 2015고정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2. 11. 23: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F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맥주 10병, 안주 3개에 7만 원, 아가씨 2명 봉사료 6만 원 등 도합 13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2. 12. 00: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위 H에게 "시발놈들아 너거 하는 일이 술값 받아주는 놈들이가"라고 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도록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