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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3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번호 불상의 49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7: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신 산 바닷가 방향에서 신산 치안 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4 세)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 3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49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오토 바 이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