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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6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아는 재미교포 F( 한 국명 G) 라는 사람이 국제무기상을 하다가 수배가 되어 현재 도주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영국은행에 많은 돈을 예치해 두고 왔다고

한다.

내가 F의 한국 체류 비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였고, 영국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F의 돈을 찾으러 가려고 하니 나에게 항공비 등 경비를 주면, F의 돈을 찾아와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라는 사람이 영국은행에 예치해 둔 돈이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였고, 예치해 둔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한국 체류 비를 대신 내준 사실 등이 전혀 없어 F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 남창에 주택건설 부지 7천 평이 있는데, 먼저 계약금으로 5,000만 원만 주면 매도인 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에 동의해 주겠다고

한다.

이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면 1 동 (8 세대) 당 3억 원 정도의 이익금이 생기니, 계약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책임을 지고 부지 매입 후 주택을 건설하고 피해자에게 이득금으로 1동 당 1억 5,000만 원씩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택 부지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을 뿐 부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조차 없었고, 주택 건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