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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9가단7586

자동차저당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9. 4.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