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9가단7586
자동차저당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9. 4.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9. 4.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