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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31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1. 22. 20:10경 C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가로등이 없는 편도1차로(한 차로의 폭 약 3.4m) 도로인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를 따라 송죽사거리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송죽사거리 전방 약 100m 지점에서는 D이 E 한국특장기술26t 트럭(길이 12,850mm, 너비 2,495mm, 높이 3,425mm,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폭이 좁은 우측 농로로 진입할 목적으로 미리 중앙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을 시도한 후 약 5분 이상 위 도로를 가로막은 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있었다. B는 위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조수석 뒤 5번 축 바퀴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망 B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재산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도로 전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크기의 것이고,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사고 도로를 상당한 시간 동안 가로막은 채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 후방에 시인성 장치나 보호 유도원을 두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피고 차량 운전자 및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