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3. 6. 경 닭고기 가공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후 예기치 못한 조류 독감 (AI), 메 르스 등의 발생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 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지급신청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직 중인 3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억 2,200여만 원의 임금을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한 15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2,700여만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