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3275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