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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3275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