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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3. 선고 2017고합1308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합1308, 2018고합212(병합), 2018고합218(병합)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

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윤희, 김정국, 이상록(기소), 강민정, 김남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2017고합1308에 대하여)

변호사 C, D(2018고합212, 2018고합218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8.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외국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에서 카지노게임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불특정 외국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받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중국 국적의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E, F은 피고인이 과거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지역에서 거주할 당시 알고 지낸 중국 인들이고, G는 피고인이 대부업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이다. H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피고인에게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주는 일명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I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H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일명 '팁')를 받기로 하고 H을 도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주는 일명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017고합1308

1.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자정 무렵 서울 광진구 J 소재 K호텔 카지노 내에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중국 국적 L(25세)에게 도박 자금으로 다음날까지 5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수강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7. 8. 10. 10:00경 위 K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위 L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빌린 400만 원을 도박에서 돈을 모두 잃자, E, F, G 등과 돈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감시하던 E는 같은 날 10:30경 무렵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모텔 202호로 데려와 문을 걸어 잠그고, E, F은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전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 오늘 돈 안 갚으면 팔, 다리 다 잘라서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8:00부터 18:40경 사이에 G,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N모텔 202호로 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돈을 못 주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1. 19:00경까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금,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갚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8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요구하며 이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뒤 계속 돈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E와 G는 위세를 과시하며 모텔 방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등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도박 빚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 및 폭행·협박하고, 소지품을 강취하는 등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212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19.경 위 K 호텔 카지노에서 0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4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초과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2017. 2. 1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0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400만 원을 빌려주어 이자율 연 100분의 9,125로 이자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 I과 함께 한국 내에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은 일명 '꽁지'로서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H 및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채무자들을 감금, 협박 또는 위해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7. 2. 19. 01:00경 위 K호텔 카지노에서, 피고인은 H이 소개해 준 피해자 위 이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고, H 및 I은 피고인으로부터 "책임을 지고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2017. 2. 19. 03:00경부터 같은 달 21. 2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모텔, 위 N모텔 및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등에 위 0을 데리고 다니면서 3일간 감금하고, 위 0의 여권을 담보 목적으로 유치하고, 피고인은 H을 통해 위 이에게, "나는 중국에서 사람 2명도 죽여봤고, 감옥에서도 8년 살았다. 돈을 안으면 다리를 부러뜨려 한강에 던질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H은 위 이에게, "나랑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해서 돈을 안 갚는가 본데, S(피고인)한테 가 봐라, 그럼 아마 바로 돈 갚을 생각이 날 거다"라고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감금 및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공동하여 감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8고합218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4. 12.경 위 K호텔에서 중국 국적의 T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1,700만 원을 빌려주어 이자율 연 6,441%의 이자를 받아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12. 23:00경 위 K호텔 카지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T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1,7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담보로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도박을 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피해자가 2017. 4. 13. 02:00경 돈을 모두 잃자 그 무렵부터 2017. 4. 13. 06:00경까지 위 K호텔 845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예전에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간 사람 2명이 도망갔는데 내가 아는 경찰이 잡아 왔다. 그래서 경찰에서 데리고 와 패버렸다. 한 명은 내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옥상에서 뛰어 자살했다"라고 위협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감금 및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N모텔 CCTV 영상 확보 관련 (순번 15), N모텔 CCTV 캡쳐 사진(순번 17), 내사보고(강취당한 피해품 금반지, 시계 사진 첨부) (순번 18), 피해품 사진(순번 19), 수사보고(구치소접견녹취록:A이 L의 시계와 반지를 빼앗은 사실 확인)(순번 30), 녹취록(순번 32), 접견자 인적사항 회신 등(순번 33), CD(순번 45), 수사보고(V란 자와의 W 대화내역에서 대부업 관련 내용이 확인되고 V는 별건 구속된 E로 보임(순번 48), 피고인, E의 W내용 등(순번 49), 중국어 녹취록(순번 50), 한국어 녹취록(순번 51), 수사보고(대부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피의자의 휴대폰 내 문자, W 대화내역에서 확인되고 있음)(순번 59), 피고인 휴대폰 문자내역, W내역(순번 60), 수사보고(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혀가서 집행결과 보고)(순번 65), - 통화내역(순번 66),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F 판결문 등 확인 보고)(순번 67), 수사보고(본건 공범E, F 서울동부지법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순번 68), 공판조서(순번 69), - E피고인신문조서(순반 70), - N 모텔 사진 등(순번 73), - 압수조서(순번 74), -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순번 76), - 피해자 휴대폰 사진(순번 77), CD(순번 80) 『2018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0, X, Y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확인됨)(순번 37), 수사보고(대부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피의자의 휴대폰 내 문자, W 대화내역에서 확인되고 있음)(순번 53), 수사보고(A 체포 당시 소지품 등으로 대부업 영위여부가 확인됨(순번 58), 수사보고(N모텔 탐문결과 업주는 A이 E, F 등 여러명의 중국인들을 데려온다고 함)(순번 69), 수사보고(A 중국휴대전화 W 및 문자메시지 발췌 관련(순번 74), 수사보고(피의자가 U과 주고받은 W 음성메시지 녹취관련)(순번 75),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내 H, AA와 대화한 W과 문자내역이 확인됨(순번 77), A 휴대전화 W내역 등(순번 91), H 휴대전화 W내역 등(순번 92), I 휴대전화 W내역 등(순번 93), I 휴대전화 번역물(순번 94) 2018 고합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은 T가 도망가자 죽인다고 하고, 경찰이 쫓는다고 문자를 보냄(순번 9), 핸드폰문자메시지 사진(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4)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5),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8고합212호와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6, 7, 12, 15 내지 18, 22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거나 이 사건 범죄 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를 몰수한다고 하여 부당한 이득 방지에 별다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합1308

1. 주장 내용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한 사람은 E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E를 만나기 위해 N모텔로 간 것일뿐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등 판시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외모가 비슷한 일명 'AB'과 피고인을 혼동하고 있고, 잘못된 범인식별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피고인이고, 빌린 돈을 모두 잃은 후 E, F에 의하여 N모텔 202호에 감금되었으며, 피고인이 두 사람을 더 데려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8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일시, 범행 장소, 경위 및 범행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황이나 기타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사채업자로 명확하게 특정한 반면 다른 사건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된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닮지 않았고 공범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과정은, 피해자가 미리 범인(사채업자)의 인상착의를 '30대 후반에 검은색 반팔티, 청바지, 오른팔 문신,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형, 짧은 스포츠머리, 금목걸이 착용'으로 진술(증거기록 72쪽)한 다음 수사관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범인식별절차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U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친구 중 머리 스타일과 몸매가 피고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없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을 직접 때리고 반지와 시계를 빼앗은 사람이 '30대 초반에 흰색 반팔티, 청바지, 오른팔 문신, 175cm 정도에 마른 체형, 스포츠머리'라고 사채업자(피고인)와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72쪽) 피해자가 직접 때리고 물건을 빼앗은 사람이라고 진술한 사람이 일명 AB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AB을 혼동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④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이 이루어질 무렵 E와 총 14건의 통화를 하였고, 범죄 장소에 총 5번 방문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 E와 수차례 통화한 후 범죄장소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E를 접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에게 "그리고 나는 그 날에 그 애한테 밥 사 먹이고 그 빌려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라고 이야기 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니네가 시계하고 반지를 빼갈 때 나는 못 봤어"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은 E에게 "그때 일을 치밀하게 못 했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 주었고, E 등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유력한 사정들이다. G E는 이 부분 피해자에 대한 공동감금과 특수강도 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60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건 당시 E, F 이외에 A(피고인)이 있었다', '그때 당시 A이 데려온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피해자를 때린 친구입니다', '저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A이 데려온 젊은 친구가 피해자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3쪽). 2018고합218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 및 협박하여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모두 잃은 후 피해자와 함께 K호텔 845호실로 가서 있다가 아침에 방을 나섰는데, 함께 돈을 받으러 가기 위해 피해자를 감시한 것일 뿐 감금하거나 겁을 먹을 정도의 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는 동안 계속 자신을 감시하게 하였고, 자신이 돈을 모두 잃자 성명불상자와 함께 호텔방으로 가자고 한 후 어떻게 돈을 갚을 거냐고 물어 자신이 다음 날 아침에 아내에게서 받아 준다고 하자 피고인이 아침까지 호텔방에 함께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방에서 자고 아침이 되자 호텔방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호텔 방에서 자신에게 '예전에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 2명이 도망을 다녔는데, 한 사람은 피고인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고, 한 명은 피고인이 아는 경찰관들이 잡아줘서 경찰서에서 데리고 나와 패버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지나가는 말로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그러한 말에 겁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는 소극적으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로 인하여 약간은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호텔방까지 와서 아침까지 함께 있었던 점, 호텔을 나간 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음을 기다려라 (죽을지도 몰라)', '지금 경찰들이 너 찾고 있고, 경찰 말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찾고 있어. 조만간 우리 만날 거야'라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증거기록 189, 196, 19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만약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갈 경우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③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호텔 방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호텔 방에서 함께 있었던 이유가 아침이 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유롭게 호텔방을 빠져나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야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과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게 아침이 되기 전까지 호텔 방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하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호텔 방에 있으면서 TV를 보며 캔맥주를 마셨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피해자가 호텔 방 안에서 하고 싶은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서 '호텔방 안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보이는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 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4년+9월+6월)

-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금 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 초과 이자의 수수행위는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하여는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협박하여 물품을 강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과 위험성, 위 각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014. 7. 15. 이후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5%이다. 이후 위 규정이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어

2018. 2. 8. 이후부터는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에는 연 2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3) 증거목록에 'Z'으로 기재된 것도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이하 같다.

4) 검사는 판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

다. 하급심 중에는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각 감금행위만이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의 수단이 된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 강취 범행도 이루어진 점,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한 이후에도 감금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5)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2018. 3. 19.)에 2018고합218(2018고단18), 2017고합1308 사건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에 따른 대부업등

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먼저 공소제기 된 2018고합212(2017고단6192) 사건의 무등록 대부

업 영위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추가·변경하는 취지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으

므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