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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3』 피고인은 2012. 12. 3. 09: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행정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2세)에게 고용되어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 )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환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464』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5. 21:2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G커피숍’에서, 이전에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5세)을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고소를 해서 벌금이 나왔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그 곳 선반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6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위 선반에 있는 접시 3내지 4장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2013. 3. 6. 01:30경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40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을 때린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조사를 받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위 경찰서로 찾아가, 경찰서 정문 앞 길 보도블록 교체공사 현장에 있는 벽돌(가로 19.7cm , 세로 19.5cm , 폭 5cm ) 2개를 들고 가 경찰서 민원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파손시킴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