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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1 2016가단36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대 223㎡ 중 별지 도면 표시 4~10, 13~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5. 2. 25. 사망한 망 D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망 E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다.

나. 경남 하동군 C 대 223㎡(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14. 3. 10. 망 E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피고는 2007. 4. 5. 상속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함석 및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8.93㎡(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5.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폐쇄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경남 하동군 F(이하 ‘F’)에 주소를 둔 원고이고, 1924년경 목조함석 주택 32.07㎡, 1975년경 목조스레트 주택 16.86㎡가 건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0, 13~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은 이 사건 건물의 담장과 축대 하단선을 표시한 것으로, 그 선내 (가) 195㎡(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또는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 23, 24호증, 을 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시아버지 망 G, 배우자 망 D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소제기 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망 D, 원고, 원고의 가족은 F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2) 원고의 장녀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