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남성으로 C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자로서, 피해자 D(27 세, 이하 ‘D’) 와 피해자 E(28 세, 이하 ‘E’ )와는 친구 사이이고, 인천 중구 F 아파트 8동 202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 20:20 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비행기 운임이 싼 인천 공항에서 부산을 경유하여 몽골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E이 ‘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비행기는 없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에게 “ 너 자꾸 나한테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면 죽여 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었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밀쳐 낸 다음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식칼을 3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 D를 협박하였고, 이후 방 안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너 한번 찔러 볼까 ”라고 말하며 식칼을 3회 가량 휘두른 뒤, 식칼을 잡고 있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상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