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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4구합6154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752,020원, 원고 B에게 5,090,400원, 원고 C에게 1,798,000원, 원고 D에게 609...

이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들은 아래의 【표1】중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 소유의 토지에 세차장, 자동세차기, 지하저유탱크, 주유기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해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F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고시 : 2013. 11. 27. 화성시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원고 A의 이 사건 지장물 및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B, D은 【표2】중 ‘소재지’란 기재 각 잔여지(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한다

)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수용개시일 : 2014. 11. 26.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 원고 B, D 소유의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액, 원고 A의 이 사건 지장물 및 영업에 대한 보상액 - 감정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이 사건 지장물 및 이 사건 영업에 대한 휴업보상액은 아래 【표1】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 B, D 소유의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액은 【표2】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영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