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2015. 5. 21. 약 5, 6주간 계속된 경부 및 좌측 견갑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도봉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MRI 검사 등을 받고, 위 병원 원장인 피고로부터 제3, 4번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외측 협착증, 제5, 6번 경추 간 탈출증 및 양외측 협착증, 제6, 7번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외측 협착증 진단을 받은 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고주파 수핵 감압술(Nucleoplasty,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제5, 6번 경추 간 추간판 부위에 대하여는 의료용 바늘의 하나인 가이드핀을 한 번에 삽입고정하여 시술을 하였으나, 제6, 7번 경추 간 추간판 부위에 대하여는 3회에 걸쳐 가이드핀 삽입을 시도한 후에야 성공하여 고정시킨 후 시술을 하였고, 위 시술 후에는 항생제인 안티러(Antilor) 캡슐 폐렴구균, 포도상구균 등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대하여 작용하는 세팔로스포린계(Cephalosporins) 항생제이다.
등을 처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같은 날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C-반응성 단백질(CRP) CRP(C-reactive Protein)란 염증성 질환 또는 체내 조직의 괴사와 같은 질환에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혈장 단백질의 하나로 소위 급성상 반응단백질의 대표적인 성분이다.
CRP는 생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 6 내지 24시간 이내라는 짧은 시간에 증가하는 동시에 병변 회복에서도 24시간 이내로 빨리 감소, 소실하는 특징을 나타내므로, 염증성 또는 조직 붕괴성 질환의 존재 여부와 그 중증도 판정, 경과 관찰 및 예후 판정에 용이하다
(정상수치 : 0 ~ 0.5mg /㎗). 염증반응 수치는 0.5mg /㎗였다. 라.
원고는 2015. 5. 26. 및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