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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4 2017가단3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6%, 2017.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