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행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삼척시 D 건물 신축 골조공사 현장에서 ① 2014. 4. 1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도 8월 분 임금 4,730,590원, ② 같은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같은 해
8.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년도 7월 분 임금 3,525,000원, 8월 분 임금 975,000원 합계 4,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30,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