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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나23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5. 혼인하고, 2014. 7. 21. 이혼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F 출생한 딸 C을 두었다.

나. 원, 피고가 이혼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7. 원고와 원고의 부친 D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0090)을 제기하였다.

(2)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2014. 7. 21. 아래와 같은 내용(단,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 ‘피고 A’은 이 사건의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와 D을 통틀어, ‘사건본인’은 C을 가리킨다)의 조정(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피고 A은 이혼한다.

2.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위자료 8,000만 원, 재산분할 4,000 만 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고 D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30126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른 해방공탁금(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871호)의 회수에 필요한 절차(채권가압류 취하서 접수 및 접수증명원 교부,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에 관한 동의서 교부, 유효기간 내인 인감증명서의 교부 등)를 이행한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원고와 피고 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 A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가. 2014. 4. 1.부터 2014. 7. 31.까지의 양육비 200만 원을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