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5. 혼인하고, 2014. 7. 21. 이혼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F 출생한 딸 C을 두었다.
나. 원, 피고가 이혼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7. 원고와 원고의 부친 D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0090)을 제기하였다.
(2)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2014. 7. 21. 아래와 같은 내용(단,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 ‘피고 A’은 이 사건의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와 D을 통틀어, ‘사건본인’은 C을 가리킨다)의 조정(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피고 A은 이혼한다.
2.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위자료 8,000만 원, 재산분할 4,000 만 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고 D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30126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른 해방공탁금(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871호)의 회수에 필요한 절차(채권가압류 취하서 접수 및 접수증명원 교부,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에 관한 동의서 교부, 유효기간 내인 인감증명서의 교부 등)를 이행한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원고와 피고 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 A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가. 2014. 4. 1.부터 2014. 7. 31.까지의 양육비 200만 원을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