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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고단2660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1:16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 여, 27세) 을 우연히 발견하고 심신 상실 검사는 “ 항거 불능 ”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형법 제 299조가 규정하는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예컨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공포심에 싸여 있는 경우 또는 손발이 묶여서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와 같은 피해자의 음주 대취 상태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라 심신 상실의 상태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항거 불능’ 을 ‘ 심신 상실’ 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호텔’ 214 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참고인들 상대 수사)

1. 각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