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 빨간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4:24경 제주시 C에 있는 종이류, 일반쓰레기, 플라스틱류 등 종류별 쓰레기 분리수리 장소인 ‘D’에서 같은 달 18.경부터 6일간 추자선적 ‘E’의 선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그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종이류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어 그 불길이 그 안에 있던 종이 쓰레기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제주시청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쓰레기통 내벽 일부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