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81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 및 항변에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14.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를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50,000,000원, 임대기간 2019. 2. 16.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2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기간 만료로 해지되었고 현재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