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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고단2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19: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20-6 -1804-500750)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제출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