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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7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2. 17.경 서울 강서구 C에서, 건축주 D과 연면적 449제곱미터, 총 4개 층인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억 8,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3.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신축 공사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다빈디앤씨의 명의를 대여 받고, 마치 위 D과 주식회사 다빈디앤씨 사이에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D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401호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경리 G으로 하여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공사명 란에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란에 ‘강서구 I’, 계약금액 란에 ‘삼억’, 수급인 란에 ‘주식회사 다빈디엔씨 J’, 도급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민원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