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106,544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75,000원 및 위 각...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원고
A는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다니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 E는 원고 A의 형제이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5. 3. 7.경 위 학교의 유도부원으로서 체육관에서 유도훈련을 하던 중 상대방 선수의 밧다리 기술에 무릎이 꼬이면서 매트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2015. 3. 18. G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 A의 모 원고 C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30.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장해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학교의 유도부 연습시간에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항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서울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 I은 '보행 시 좌측 슬관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