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90,542원 및 이에...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3행의 ‘피고 C의 사용자’ 부분을 ‘2002. 11. 23.경 피고 병원을 개설한 자로서 피고 C의 사용자’로, 3면 7행의 ‘척수 신경으로서의’ 부분을 ‘척수 신경으로의’로, 3면 16행의 ‘같은 달 06:00경’ 부분을 ‘같은 날 06:00경’으로, 4면 13행의 ‘경추 5~6번, 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부분을 ‘경추 5~6번, 6~7번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4면 15행의 ‘제5~7 경추부 전방 척추 유합술’ 부분을 '경추 5~7번 전방 척추 유합술'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시술 당시 시술방법의 선택 및 주사기 등 시술도구 조작 등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척수가 손상되거나 경추 신경근병증이 악화되는 진료상의 과실을 범하였고, 원고의 오른쪽 팔의 통증 및 지각이상 등의 증상은 위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방법으로서 경막외강 신경치료 주사방법 중 하나인 경추간공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방법(이 사건 시술도 이에 속한다)은,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발생되면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신경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