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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7가단5166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39,774원과 그중 42,450,300원에 대하여 2017. 4....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