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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도1456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 송 후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변경의 한계,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