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 송 후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변경의 한계,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