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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04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년경 피고의 남편인 C에게 75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소151091호로 노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7. 2.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C에게 위 판결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와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50,000원을 1999. 3.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4가소42263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04. 4. 13.자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라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은 이행기인 1999. 3. 11.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금채권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2004. 4. 13.자로 확정되었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10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위 2004. 4. 13.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4. 4. 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약정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