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26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4.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6. 7.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원금 9,000만 원 및 2008. 4.경까지의 이자를 모두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정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6. 7. 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12.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갑 제2,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4. 4.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7.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205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종변제기인 2008. 4. 4.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