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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3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3:30 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이천 리에 있는 방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