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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5가단58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811,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4. 21.부터 2014. 4. 21.까지, 피보험자를 C, 피보험차량을 D 아반테 차량으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 보험계약은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보장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가족한정’ 약정을 두었다.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E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 13.부터 2014. 1. 13.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A, 피보험차량을 F 마티즈Ⅱ 차량(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 보험계약에는 ’만 43세 이상 운전‘, ’부부 2인 한정운전‘ 특약을 두었다.

피고 A의 자녀인 피고 B은 2013. 12. 1. 22:50경 C의 딸인 G를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안동시 일직면 일직파출소 부근을 주행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불상의 동물을 피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G는 좌측 수부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1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정(가족 한정)에 근거하여 C의 자녀인 G에게 2014. 7. 31.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129,857,970원(= 치료비 8,857,970원 합의금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 명목으로 합계 58,046,300원을 지급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