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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20. 02:30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방학 사거리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132 동서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커 맨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