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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구단32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5. 7. 2. 22:49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톤 승용차량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오토갤러리 앞 노상에서 삼표에너지 앞 노상까지 약 5m 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2. 20.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2014. 5. 20.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도합 2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대리기사에게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만나기 편한 대로변으로 5m가량 이동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 과정에 어떠한 사고도 없었던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퇴사처리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