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5. 7. 2. 22:49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톤 승용차량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오토갤러리 앞 노상에서 삼표에너지 앞 노상까지 약 5m 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2. 20.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2014. 5. 20.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도합 2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대리기사에게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만나기 편한 대로변으로 5m가량 이동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 과정에 어떠한 사고도 없었던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퇴사처리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