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5. 2. 16: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대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대체휴무 2일간을 쉬자는 동의서를 동료 직원들에게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자꾸 이런 말 나오면 인민재판을 해 버립니다. 전체 다 우리 직원들 다 모아 놓고 내가 C 인민재판, 나도 인민재판, D도 인민재판해서 다 우리 직원들 앞에서 투표해가지고 결론을 딱 냅니다. 내가 그만 두던 C이 그만 두든 D가 그만 두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니까 이 문제 오늘 중으로 이 문제 D한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죽여버린다고 분명히 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성균관대학교 뒤편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지난번처럼 똑같은 답습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하면서 그 반장이라는 친구들이 조장을 통해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랄하고 다니는데 느들 진짜 죽을래 내가 너! 너! 내가 대갈통 너는 인제 죽여버려. 낼 아침에 너! 내가 지난번에 나하고 너 약속했지 너 이렇게 인생을 안 살겠다고 약속하면서 너 소장까지 오른 인간이 너 나한테 진짜 그렇게 배신할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9.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