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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8 2017고단14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근무 하다 권고 사직으로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6:10 경부터 같은 날 17:05 경까지 사이에 위 C 회사 보안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권고 사직을 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와 과거 회사 동료들을 만나겠다며 본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안 직원인 피해자 D(39 세), 피해자 E(33 세) 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검색 봉, 전기 파리채, 우산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수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팔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