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각 8,125,349원,
나. 피고 A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E 소유의 천안시 F 소재 조적조, 철판기와 단층 89.00㎡(이하, ‘1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곳 조적조 철판기와 단층 300㎡(이하, ‘2건물’이라 한다) 및 1건물 내 가재도구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9. 7. 15.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0. 12. 11. 05:35경 2건물 내 가게(상호 : G수퍼, 이하 ‘G수퍼’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후 2건물 내 다른 가게와 2건물과 붙어 있는 1건물로 불길이 번져 2건물, 1건물 및 1건물 내 가재도구가 소실 또는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대한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여 E의 손해를 81,129,233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E에게 2011. 2. 24. 보험금으로 76,877,446원을 지급하였다. 라.
천안서북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발화지점은 G수퍼 내에 있는 싱크대 옆 선반 쪽이라고 추정되나 발화요인, 발화열원, 최초착화물은 미상이고 방화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H는 2008. 2. 25. E으로부터 G수퍼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재 당일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으로는 그녀의 남편 D과 부모인 피고 B, 피고 C이 있었는데, D 마저 2014. 7. 15. 사망하자 그의 딸인 피고 A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아들인 I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느단245호로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