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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6 2019고단327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73] 피고인은 2017. 9. 27. 천안시 서북구 B 전 3,098㎡의 지분 1/2을 매수하고, 2018. 1. 10. C 전 1,643㎡의 지분 1/2을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D’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및 C에 있는 농지를 평탄화하고 파쇄석을 깔아둔 후 매주 주말마다 웨딩홀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장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고단62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 농지 3,987㎡의 소유자이고, 위 F 농지 1,671㎡의 임차인으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위 E, F 2필지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의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고 파쇄석을 깔아 위 웨딩홀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고단2217]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9. 4. 초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유한회사 H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I과 피고인 소유인 J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 말뚝 5개를 뽑아낸 후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 그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훼손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D의 운영자로, B 전 3,098㎡, C 전 1,643㎡, E 전 3,987㎡, F 답 1,671㎡ 등 4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