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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27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F 건물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 09:00경부터 2012. 11. 16. 15:40경까지 위 ‘G’에서 ‘수황’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심의를 받은 수황 게임기는 이용자가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의 그림을 선택하여 5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정한 구간에서는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경품이 배출되고 레버의 작동 없이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 변조된 게임물을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 게임기의 현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교환하여 주고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경품감정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