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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596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20 고단 1631) 중 제 1 항 (2013. 1. 23. 경 범행), 제 2 항 (2013. 3. 13. 경 범행), 제 4 항 (2013. 9. 17. 경 범행) 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J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잘 알고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서 이 사건 분양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가령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전 지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이 인정되고( 다만 원심 판시...